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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유사수신

피해자

5천만원 가량의 유사수신 금전피해를 입었습니다.

#유사수신#손해배상#사기죄#배상명령신청

verticalIcon유사수신에 대한 질문

QueIcon형사, 민사로 각각 제가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뭐가 있을까요?

verticalIcon유사수신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께서는 약 5천만 원에 이르는 금전을 특정인에게 투자 또는 예치한 형태로 제공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그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면서 법령상 등록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유치한, 이른바 유사수신행위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형사와 민사 양측에서 가해자에 대해 가능한 대응 수단이 존재합니다. 먼저 형사적으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신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수신 범죄는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조직적·반복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검찰과 경찰이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이며,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진정하는 방식으로 형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투자 또는 금전 제공 당시의 계약서, 약속 문서, 송금 내역, 상대방의 홍보자료, 문자·메신저 대화 등 이자 지급 약정의 존재 및 불특정 다수 대상 금전 유치 정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유사수신에 그치지 않고, 애초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 없이 기망적인 수단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다면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유사수신 행위 중 상당수는 실질적으로 사기죄와 경합되어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경우, 피해자의 착오 유발 및 재산 이동이라는 사기죄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적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건넨 금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위법한 자금 유치로 평가되며, 해당 자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 또는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와 제741조(부당이득 반환)에 근거하여, 투자 또는 예치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금 제공의 경위, 금전이 오간 내역, 고수익 약속 문구, 광고성 설명 자료, 반환 약속 등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며, 민사소송 제기 전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여 피고의 재산에 대한 추후 집행 가능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범죄는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의 행방 은닉, 수익금 은폐, 단체적 모집 등 다양한 대응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면서 신속한 가압류 및 증거 확보 전략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YK에서는 유사수신 피해자들을 위한 형사·민사 통합 대응, 피고인 계좌 추적, 가해자 은닉재산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 등 종합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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