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 대한 질문
명도소송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타인이 무단으로 건물을 설치하고 점유 중인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점유에 해당하며, 「민법」 제213조 및 제214조에 따라 소유물반환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명도소송(토지인도청구)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 토지 소유권 증명 자료: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등.
- 점유 사실 확인 자료: 무단으로 설치된 건물 사진, 위성사진, 드론 촬영 자료, 제3자의 진술서 등.
- 점유자의 인적사항 및 점유 경위: 가능하다면 점유자가 누구이며 언제부터 점유하고 있는지 파악한 자료, 내용증명 발송 내역 등.
점유자가 불법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판결을 내리게 되며, 이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YK는 무단점유 및 명도소송에 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시 현장조사부터 증거수집, 소장 작성, 강제집행까지 일괄 대응이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신 후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