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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명도소송

청구인

불법점유자에게 명도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무단점유#명도소송#토지인도청구#건물철거청구#소유물반환청구

verticalIcon명도소송에 대한 질문

QueIcon제 땅에 허락 없이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제 땅에서 내쫓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명도소송으로 가능한가요?

verticalIcon명도소송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타인이 무단으로 건물을 설치하고 점유 중인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점유에 해당하며, 「민법」 제213조 및 제214조에 따라 소유물반환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명도소송(토지인도청구)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 토지 소유권 증명 자료: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등.   - 점유 사실 확인 자료: 무단으로 설치된 건물 사진, 위성사진, 드론 촬영 자료, 제3자의 진술서 등.   - 점유자의 인적사항 및 점유 경위: 가능하다면 점유자가 누구이며 언제부터 점유하고 있는지 파악한 자료, 내용증명 발송 내역 등. 점유자가 불법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판결을 내리게 되며, 이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YK는 무단점유 및 명도소송에 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시 현장조사부터 증거수집, 소장 작성, 강제집행까지 일괄 대응이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신 후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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