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 대한 질문
손해배상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께서는 약 2개월간의 인테리어 공사에 약 5천만 원을 투자하였음에도, 시공상 하자가 심각하여 입주가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이삿짐 보관비·오피스텔 임차비 등 추가적인 손해까지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시공업체의 계약상 채무불이행 및 불완전이행에 따라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사대금 전액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시공업체의 공사 결과가 계약상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난방 및 급수 불능은 주거 목적 자체를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높으며, 손해배상의 청구는 일이 종료한 날부터 1년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하자 내역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입주 불가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 공사 견적서 및 계약서, 하자보수 미이행 내용의 문자·녹취, 입주 지연으로 발생한 비용(이삿짐 보관료, 숙소 임차료 등)에 대한 지출 증빙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인테리어 하자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하며, 감정 및 하자 진단, 내용증명 발송, 손해액 산정, 민사소송까지 일괄 대응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를 갖추신 후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