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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손해배상

원고

인테리어 업체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손해배상#인테리어#하자보수#입주불가#계약불이행

verticalIcon손해배상에 대한 질문

QueIcon구축 아파트 구매 후 2달 동안 약 5,000만원을 들여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싱크대 싱크볼 교체 시 보양작업도 안한 상태로 상판 대리석을 깔아서 싱크대가 엉망이고 전선이 제대로 물려있지 않는 등 입주하여 살 수 없을만큼 큰 하자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보일러 공사도 제대로 진행이 안되서 한 겨울이라 바로 입주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중간중간 진행상황 검수할 땐, 다음에 와보면 되있겠지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 마지막 날까지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업체 측은 며칠 뒤에 검수하겠다는 말로 차일피일 하자점검을 미루며 돈을 다 받았으니 더는 일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입니다. 문제는 원래 살던 전셋집에서 나와 제 집으로 들어가야하는데 보일러 및 수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결국 이삿짐도 컨테이너에 보관해야 하고, 예정했던 이사도 계약파기했으며 하자보수 완료되기 전까지 지낼 단기 오피스텔까지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입주가 미뤄짐에 따라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해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verticalIcon손해배상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께서는 약 2개월간의 인테리어 공사에 약 5천만 원을 투자하였음에도, 시공상 하자가 심각하여 입주가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이삿짐 보관비·오피스텔 임차비 등 추가적인 손해까지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시공업체의 계약상 채무불이행 및 불완전이행에 따라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사대금 전액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시공업체의 공사 결과가 계약상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난방 및 급수 불능은 주거 목적 자체를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높으며, 손해배상의 청구는 일이 종료한 날부터 1년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하자 내역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입주 불가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 공사 견적서 및 계약서, 하자보수 미이행 내용의 문자·녹취, 입주 지연으로 발생한 비용(이삿짐 보관료, 숙소 임차료 등)에 대한 지출 증빙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인테리어 하자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하며, 감정 및 하자 진단, 내용증명 발송, 손해액 산정, 민사소송까지 일괄 대응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를 갖추신 후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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