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가 건물에 들어가 내부를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건물에 출입하였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지 않아 건조물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건조물침입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건물은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상가건물이고, 의뢰인이 개방된 출입구를 통하여 평온하고 공연한 방법으로 출입한 이상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은 개방된 출입구를 통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건물에 출입하였다는 점, 대법원 판결 및 다수의 유사 하급심 판결들을 보더라도 법리적으로 건조물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님은 변호인의 법리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여 주었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건조물침입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조기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법리 검토를 통하여 불기소결정을 받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4.01.25 42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