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부장 직위의 직장인으로, 구청이나 시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위한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약 3년간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회사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하게 되어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종사하던 건설업과 구청 사이에 뇌물공여 및 수수사건이 발생하여 언론에도 큰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도 재직 당시 구청 공무원에게 뇌물공여를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특성상 구청 공무원을 상대할 일이 많았지만,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며 부적절한 대가를 바란 적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성토하며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에서 정한 뇌물공여죄에 해당하였고, 의뢰인이 받는 혐의는 언론을 통해 구청 공무원과 건설업 사이의 부적절한 게이트가 대두되어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사측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퇴사하였기에, 사측에서는 사건이 불거지자 의뢰인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정황들이 있다는 점이 본 사건의 큰 특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수사관에게 강조하여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을 잘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진술서 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서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였던 의뢰인의 진술 내용 및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소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유리한 내용을 수사관에게 강조하여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을 잘 진술할 수 있었으며, 해당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및 의견서를 통해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되지 아니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