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인인 상관들에 대하여 욕설 등 모욕성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사실로서 상관모욕죄 사건으로 입건되고, 1심 법원에서는 다수의 목격자들의 진술들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로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를 선임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변론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모욕성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강경하게 부인하는 입장인 반면, 다수의 목격자들은 위 발언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상황으로서, 이 경우 위 목격자들의 진술들의 신빙성을 철저히 탄핵하여야, 항소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바입니다.

 


변호인은 위 목격자들의 진술들이 기재된 진술서, 진술조서, 증인신문조서 등을 집중적,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비일관성·모순성 등의 사항들을 파악하고, 나아가 그 진술 내용 자체가, 이 사건 당시의 경위, 상황 등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는 사항도 파악하여, 이를 항소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변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주요 목격자에 대하여 증인신청을 하여, 증인신문 단계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탄핵하였으며, 나아가 의뢰인 주장과 부합되는 타인들의 진술서들, 공문 등의 증거들을 수집·제출하며 입증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개진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변론을 받아들이고, 목격자들의 진술들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목격자들이 다수 있고 이들의 주요 진술들은 서로 부합하여, 위 진술들의 신빙성에 대하여, 증거들과 함께 집중적, 심층적으로 탄핵하지 않으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사건으로서, 필요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나아가 주요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며 신빙성을 탄핵하며, 다수의 의견서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바입니다.

 

2024.01.02 46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