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호사인 의뢰인은 변호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변호사의 고유 업무인 토지 수용재결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금품을 받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은 용역계약에 따라 사실조사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 일체는 실제 변호사가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찰은 의뢰인이 변호사의 고유 업무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조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4.01.02 43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