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갓난아기인 의뢰인의 자녀를 옆으로 눕혀 잠을 재운 후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에 자녀가 베개에 파묻혀 질식하여 결국 중증의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최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유기·방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자녀에게 중증의 후유증이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처하여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평소 양육 태도, 이 사건 당시 자리를 비우게 된 경위와 이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 시행한 응급처치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이 자신의 자녀를 유기·방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충실히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이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인 과실치상죄로 의율하였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결국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결국 죄명이 변경되고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