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찰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새벽부터 파출소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중 그 앞에 변을 본 것으로 현행범인체포되었다가 경찰서에 인치된 후 또다시 조사실에서 같은 행위를 하였고, 석방된 이후 그 이전에 2회에 걸친 동종 사건까지 합해져 사전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동생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경 크론병으로 인한 장천공 때문에 직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인공장루를 달았다가 그 이듬해 장루복원 수술을 받은 후 변을 참지 못하는 급박변 증세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었는바, 이 사건은 급박변 증세로 인한 것이었지 결코 고의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업상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어야 한다면서 구속적부심 청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구속적부심청구가 인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검사를 면담하여 의뢰인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적부심청구를 위하여 기소를 늦추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파출소 앞에서 변을 볼 당시의 상황과 관련한 녹취서 등을 첨부하고 직장절제술로 인한 의뢰인의 급박변 증세 등 전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구속영장 발부는 다소 부당하고, 주거일정하고 사업상 석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내용의 적부심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속적부심 담당 판사는 심사 다음 날 변호인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구속영장발부는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도주 및 도망 우려, 관련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기소전 보석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칫 경미할 수도 있는 사건으로 장기간 구속됨으로써 사업진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될 상황에서 기소 전에 신속하게 적부심을 청구하여 인용결정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