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물놀이를 하는 데 집중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CCTV상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지 아니한 사정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불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였을 뿐이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일시적인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수영장 파도 등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이 변호인이 충실하게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2023.12.11 28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