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운동기간 전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날에 일부 유권자들에게 휴대폰으로 자신의 명함을 보낸 것은 사실이었고,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 동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면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선거운동기간 전 명함을 발송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선거운동기간 불과 몇시간 전에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선거 관련 법령의 제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장기간의 수사를 거쳐 결국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주의로 자칫 어렵게 이루어낸 당선직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계속 직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11.30 32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