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은 준공 이후였으나 매도인은 건물 전체의 준공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의뢰인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의뢰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의뢰인을 특경법위반(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매매계약 당시 변제자력과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의 변제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소득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매매계약서를 상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변제자력을 입증할 수 있었으며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고소인의 고소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이 사건 선임 당시 실제 의뢰인의 경제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칫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의 의뢰인의 변제자력에 대해 충실하게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결국엔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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