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수차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소년원분류심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웠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주선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여러 가지 정상참작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호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학생이므로 입시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접견을 통해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이루었으며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정상참작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보호자 위탁, 2호 수강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가족들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3.11.06 29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