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 유치원 교사로서 2020. 여름경 위 유치원에 다니던 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인 학대하였다는 사실로 학부모로부터 진정을 받게 되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될 상황에 처하여 불안한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아동에 대한 평소 의뢰인의 훈육 방법, 아동에게 상처가 났던 당일의 상황, 사건 전후하여 아동 및 학부모의 행동태양, 의뢰인의 경력 및 성향 등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및 검찰 조사와 공판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며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이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본 선고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아동 교육 현장에서 매우 성실히 오랜 기간 근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신고를 받아 경력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였고, 결국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11.06 56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