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카톡 오픈채팅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하고 나중에 만나 추행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행하여 죄질이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검찰은 한 일시 한 장소에 이루어진 이 사건을 경함범으로 기소하여 경함범 가중으로 중형의 선고가 가능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대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조율 등을 하며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다만 결국 피해자의 거절로 합의되지 못하여 형사공탁을 한바, 이와 함께 정상변론을 다하였습니다. 이때 법리적으로 일죄로 볼 수 있음에도, 검찰은 경함범으로 기소하여, 죄수 관련하여서는 법리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죄수 관련 법리주장을 받아들였고, 합의되지 못하였지만, 그 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최대한으로 참작하여, 실형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죄명이 중한 만큼,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변론을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사건인바, 죄수에 관한 법리주장을 하며, 필요한 주장·변론을 다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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