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군인인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관계 시늉을 하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스치듯이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는 등의 방법을 수십 회에 걸쳐 행사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혐의사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 횟수가 많은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 사정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가 문제되는 사건인바, 법정형이 최소한 징역 1년이므로, 신중히 대응하여야 하는 바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에서 최대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들과 소통하여 합의되었으며, 그 외에 반성문, 탄원서 등 필요한 정상자료들을 수집하며,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적극 주장하며, 선처를 강구하는 바입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범행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의 횟수가 다수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이 최대한으로 참작되어, 법원에서 실형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변호인이 최선을 다해 정상변론을 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23.10.31 43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