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병사 신분에서 피해자인 다른 병사의 가슴 등 민감한 분위를 수차례 만져 군인등강제추행으로 문제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그 당시 피해자와의 친분 및 그 당시 분위기 하에 피해자를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명백히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도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특이체질,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여, 이 또한 이 사건의 특징 중 하나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피해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고, 목격자들도 있어, 결국 합의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라, 소통·조율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바입니다. 그리하여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등 정상자료와 함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특이체질, 정신질환에 관한 진료기록부 등도 활용한 바입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정도 등을 불리하게 판단하였으나, 합의된 점, 수사초기부터 자백·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정상참작사유들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의, 조력을 통해 초기부터 적절한 방향에 따라 준비, 변론을 하며, 합의서 등 필요한 정상자료들을 확보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23.10.31 44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