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한 후, 이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로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현재 공무원 신분이므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징계 등을 걱정하고 있는바, 가능한 한 최대의 선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이때 이 사건 장애인주차증은 의뢰인 부친의 것으로서, 부친이 그 당시 건강이 위독하여, 부친을 위하여 자주 사용되는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참작사유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등 참작할 만한 사유들과 함께, 의뢰인의 정상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이 사건 경위, 정상관계사실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한 기소, 전과, 징계 등에 관하여 걱정하고 있었던바, 이 사건에서 참작할 만한 경위 등 사실들이 있어, 정상자료들과 함께 이를 적극 변론하여, 이 사건에서 선처를 받게 되었던 바입니다.

 

2023.10.31 51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