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관학교에서 지시불이행, 허위보고 등의 비위사실에 관하여 퇴학건의 처분을 받았고, 다음 있을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퇴학처분을 내릴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법무법인 YK를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다수의 비위사실을 범한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직접적으로 반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위 처분이 내려진 결정서 등 자료를 검토해보니, 위 처분이 근거로 한 예규, 지침 등 규정이 온전히 준수되지 않고 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특히 징계양정기준에 있지 않은 사항이 심의되었다는 점 등 문제되는 사항들도 발견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위원회 처분 결과===

위원회는 기존 처분에서의 위법사항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퇴학처분은 부당 내지 과중한 것으로 판단하여, 퇴학 부결 처분이 내려진 바입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비록 의뢰인이 비위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이 없었으나, 관련 규정, 법리 등 측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적극 활용·변론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던 점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23.10.31 39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