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고, 수차례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3년간 만나는 도중에도 수차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자신을 사랑한다면 문자메시지든 부재중 전화라도 남기고 그럼에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직접 찾아오라는 요구를 받기도 하였으며, 그 기간이 수개월에 걸친 적도 여러 차례 있었기에 이번에도 과거에 으레 있었던 다툼과 화해의 과정이었던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처음 교제하게 된 사람으로 어린 나이긴 하나 서로 결혼 이야기까지 오갈 정도로 깊은 연인관계였지만, 취업 후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오해가 쌓여 사소한 일로 싸우고 헤어졌다가 화해하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는 상태였는데, 다툰 후 피해자가 홧김에 헤어지자고 말하였고, 이번에도 으레 하던 말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여 과거 피해자가 원했던 화해 방식으로 수차례 문자메시지와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것뿐인데, 피해자로부터 고소까지 당한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 잘못하면 의뢰인이 매우 중하게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임을 깨닫고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 후 선임하였고, 경찰 조사 시 과거에도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된 적이 수차례 있었으며, 그때마다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의 행동으로 화해하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로 하였고, 이번만큼은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말이 진심이었으나 어리석게도 이를 알아채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직접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은 자칫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에 수사관님을 통해 합의 의사를 타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여러 차례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도 의뢰인의 경제 수준에서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을 제시하였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의뢰인의 합의 노력을 참작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까지도 생각할 만큼 깊은 관계에 있었던 연인과 다툼 끝에 통보받은 결별을 으레 과거에 있었던 이별과 재결합의 과정이라 생각하여 수차례 연락한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고소당하여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처해질 위기였으나, 최적의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성심 어린 조력 하에 수사를 받은 후 합의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남녀 사이의 사소한 문제라는 인식으로 대처를 하게 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3.10.25 81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