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사회초년생으로 돈을 쉽게 벌어보겠다는 유혹에 휩쓸려 주변지인들과 함께 우연한 사고를 가장한 채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행위를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보험사기가 아닐까 의심되어 수사를 의뢰하였고, 의뢰인은 약 8개월간의 수사를 받은 끝에 수사기간의 사전영장청구를 받고 본 변호인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정한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뢰인인 단발성으로 보험사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과 함께 수차례 우연한 사고를 가장하여 차량사고를 일으켜 1억 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는 대부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사안으로, 보험사기에 관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는데다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도망다니고 있다는 사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놓은 사안이였습니다.
변호인은 법원 및 검찰을 통해 구속영장청구서를 수령한 후 의뢰인 면담을 통하여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과 상의하여,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선회하였고, 법리적 검토 외에 사실관계와 양형사정 등에 대한 다양한 사정을 준비하여,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현출하였고, 의뢰인 역시 본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실질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법원 처분 결과===
재판부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진지한 태도, 변호인의 구두 변론, 등을 들어 본 변호인의 변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최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과 그 가족들 역시 본 변호인에게 깊이 감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