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의뢰인을 의뢰인은 2022. 3. 6. 21:00경 지인이 부상을 당하여 119에 신고하였는데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부상자의 동의 없이는 병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고 하자 의뢰인이 위 소방관들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위 범행 당시 과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동종의 범행인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는 소방기본법 제 50조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최대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었고 이에 더하여 유예 중인 징역 6개월 형까지 추가로 복역해야 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와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된 후, 피해자인 소방관님들에게 적극적 합의를 시도하여 결국은 합의를 이루어 냈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에 대한 판결에 참작할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건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다음날 형을 선고하여 의뢰인에게 재차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가 기소되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은 피해자인 소방관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합의를 이루어 내는 등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위와 같은 노력 끝에 의뢰인은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2023.10.13 39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