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자신의 지인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동상해죄는 106개월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며, 의뢰인은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고, 위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였을 때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 역시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의뢰인을 계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소년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이 주장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이 참작되어 가정법원은 의뢰인에게 수강명령 및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신속히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변호인이 주장한 다양한 양형사유들이 받아들여져 다행히 수강명령 및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3.09.11 37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