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자의 혐의사실 요지는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인 의뢰자는 수년전부터 서울 OO구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 재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합니다)를 하는데,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최O진에게 해당 공사의 각종 인허가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구청장 및 건축과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해야 한다고 하고, 최○진 앞에서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으로 구청장, 건축과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믿게 만들었다.
이에 의뢰자는 뇌물로 공여하기 위한 돈임을 알면서 최○진으로부터 공사현장과 모델하우스 건물 등에서 총 6회에 걸쳐 현금 168,480,000원을 취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최○진은 자신의 증뢰죄 처벌을 감수하고 의뢰인을 고소한바,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자의 혐의를 확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위 최○진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의뢰자로부터 사기 분양계약 및 분양대금 횡령 사실로 고소당하여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도 분양대금 편취사실로 고소당하여 추가로 5년 형이 선고받았는데, 위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사기 분양계약에 대하여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증언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의뢰인이 거절하여 상당한 적대감이 있었던바, 거짓 고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사기 분양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최○진에게 맡겼던 사용인감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바, 그 시점을 전후하여 로비자금이나 뇌물 명목의 금원을 받기 어려운 점, 최○진의 주장과 다른 관여자들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건축인허가 관련 서류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뇌물이 교부되었다는 시점 이전에 이미 OO구에서 사업계획승인, 착공신고가 수리된 사실, 예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도 뇌물 공여 시점을 전후하여 변동 없이 그대로 처분이 있었던 사실 등이 있는바, 청탁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