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 사건 고소인과 단란주점을 공동운영하는 자였습니다. 해당 단란주점에 대한 권리양도계약 체결 이후 권리금, 임대차보증금 중 고소인에게 정산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는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업무상횡령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 면담, 사건 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요청받은 정산대금 지급 요청에 대해 거부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운영 대상 업소였던 단란주점의 사무가 모두 완료되고,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구성원 각자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되어야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잔여재산 분배를 할 수 있는데, 고소시점 당시 단란주점의 사무가 완료되지 않았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출자금 지급 내역, 단란주점 현금 매출 내역 등을 알려주고 있지 않아 단란주점의 잔여재산을 확정할 수 없어 의뢰인이 잔여재산을 분배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의뢰인에게 업무상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사건 진행 방향을 정하고, 의뢰인에게 단란주점 사무 미완료, 잔여재산 내역 미확정된 이유 및 근거자료 등을 요청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변호인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였고, 담당 수사관 역시 해당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근거로 피의자가 정산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반환 거부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 면담 및 사건 기록 검토를 통해 사건 방향을 정확히 수립하였고,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구성요건 중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023.08.31 37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