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웃인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한 형을 선고받게 되었으며, 특히 의뢰인의 직장은 인사규정으로 집행유예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어 홀로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의뢰인으로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갈등을 겪게 된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고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위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점,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거주지를 이전하여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의 건강상태와 의뢰인에게 중한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직장 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이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다행히 항소심에서나마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다양한 양형사유를 충실하게 주장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장 내 불이익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2023.08.29 34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