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취업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업자에게 의뢰인의 대학교 성적증명서의 전체 평점 평균을 변조하여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업자로부터 변조된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아 출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회사의 채용담당자에게 위 변조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은 위 A회사에 입사하게 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특히 대학교 성적증명서를 위조하여 취업에 사용하는 행위는 중요 기관의 문서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다른 취업지망생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거워지는바, 의뢰인은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이러한 범행에 나아가게 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위 회사의 구성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다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정상참작사유가 반영되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3.08.24 30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