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사업 부지에 관한 조합원 모집 대행 용역을 위임받았는데,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3억원을 주면 전직 구의원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고, 변제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3억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 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금원조차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형법상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당시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편취한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을 뿐만아니라 사업부지 확보에 사용할 의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의뢰인은 사기로 큰 손해를 본 상황이 명백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피고소인의 기망행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한 행동이 법리상이나 사실상 명백히 사기의 범죄라는 점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물론, 고소인 조사 및 대질신문 당시에도 동석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소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피고소인의 사기를 명백히 밝혀 피고소인에게 징역형을 받게 하였습니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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