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뢰자와 공범들은 분양대행팀을 이탈한 피해자를 잡아 오라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2022. 1. 초순경 서울 중랑구에서 피해자를 잡아 합숙소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의뢰인은 공범들과 피해자를 삭발시키고 피해자를 영하 5도의 외부 베란다에 세워놓고 찬물을 뿌리고 방치하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소위 ‘물고문’을 하였으며 목검 2개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0회씩 때렸다.
나. 의뢰인과 공범들은 2022. 1. 중순경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다가 놓치게 된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수색하다가 이틀 만에 수원역 대합실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합숙소 7층으로 피해자를 데려왔다.
그후 의뢰인과 공범들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목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속칭 ‘물고문’을 한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목을 청테이프로 결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감시가 소홀한 틈에 결박을 푼 다음 베란다로 도망가려 하였고, 의뢰인과 공범들이 뒤쫓아오자 피해자는 외부 옥상 지붕을 통해 도망가다가 지상 7층에서 노상으로 추락한바, 안면부, 두개골의 다발성 골절 및 좌측 대퇴부 개방형 골절 등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다. 이에 제1심은 의뢰자에게 특수중감금, 특수중감금치상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의뢰인의 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의뢰하였다.
가. 본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상당히 왜곡된 사실관계로 알려져 여론이 좋지 않았던 만큼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였다.
나. 그러나 담당변호인이 1심 판결과 증거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과 공범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판결 선고에 촉박하게 합의서가 제출되는 바람에 원심은 단지 형사합의금 지급을 약속한 사실만 인정한 사실, 의뢰자가 경계성 지능임에도 이 부분이 제대로 주장된 사실이 없어 형식상 “대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나머지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한 정도가 중한 것으로 판단된 사실 등 제1심 판결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본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 및 의견서에서 탈불자인 의뢰자가 중국 임시가정에서 심각한 학대받아 폭력에 순응하는 성향이 된 점, 정상적인 군복무가 불가했던 정도의 경계성 지능인 점 등을 생활기록부, 진단서, 심리상담서 등으로 입증하고, 의뢰자가 다른 공범들과 달리 공채의 형식으로 분양대행팀에 입사하였음에도 총책의 혹독한 학대에도 이른바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도망치지 못하고 노예와 같은 생활을 이어간 바, 사실상 피해자와 동병상련이었던 점 등을 부각하였으며, 합의서를 캡처하여 강조하고 제1심이 합의에 이른 사실을 간과한 점 등을 들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법원 선고 결과===
항소심은 합의 사실 및 의뢰인의 여러 정상들을 감안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2년형을 선고하였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매스컴에 사실관계가 오보되는 바람에 여론이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의 성장환경, 성향, 범행 경위에서 유의미한 참작 사유를 도출하고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하여 주장하는 정공법을 선택하여 감형을 받아낸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