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경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회사에 전달하는 직원을 구한다는 업체의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해당 업무를 하루 동안 보게 되었고, 업무를 마친 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경찰에 스스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불법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범행 직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금은 수백만 원에 그쳤고, 범행기간도 하루에 불과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이 하루 동안만 이루어진 사실, 스스로 신고를 한 사실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일을 한다는 것을 몰랐음을 주장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들을 들어 기소를 유예받을 만한 정상이 인정됨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처벌이 강해지고 있고, 현금의 수거나 전달 등 단순한 업무를 담당했다 하더라도 그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의뢰인에게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초기에 적극 주장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본 사건은 변호인의 빠른 조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08.09 27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