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서핑하면서 여러 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그중 ‘(주)컴오아시스’라는 곳에서 합격통보가 왔습니다. 의뢰인은 ㈜컴오아시스 임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월급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회사측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해주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본의 아니게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이나, 의뢰인은 이체업무를 진행하면서 필요시 은행에 가서 은행원에게 직접 얼굴을 보여주고 본인확인을 한 점, 영등포 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통보를 받자 직접 사하경찰서 형사과로 찾아가 도움을 청한 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가담행위를 시작한 지 1달이 채 되기 전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월급 내지 범죄수익을 별도로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이 특징이었습니다. 본 건은 사기방조죄로 형사기소가 되면 실무적으로 최소한 집행유예 전과를 선고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뒤 신속하게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1차에 걸친 경찰조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고의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은행에서 본인 확인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보이스피싱 관련 통보를 받게되자 직접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러 간 점, 별도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이 없고 보이스피싱 본범으로부터 받은 나머지 돈을 자진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관련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 사실들과 관련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었고, 긴 수사 기간 끝에 본범의 신원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수사중지되었으나,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아 자신의 결백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으로, 보이스피싱이 취업사기형태로 성행한다는 사실을 실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건은 그 특성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방조범들이 더욱 잡히기 쉽고, 그 처벌 수위 역시 높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담 정황이 있다면 송치되어 재판을 받는 일이 부지기수이기에 의뢰인의 진술에 따라 자칫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보이스피싱 전과자가 될 위기였으나,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 사실들과 관련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었고, 긴 수사 기간 끝에 본범의 신원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수사중지되었으나,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아 자신의 결백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