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서핑하면서 여러 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그중 ‘()컴오아시스라는 곳에서 합격통보가 왔습니다. 의뢰인은 컴오아시스 임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월급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회사측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해주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본의 아니게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이나, 의뢰인은 이체업무를 진행하면서 필요시 은행에 가서 은행원에게 직접 얼굴을 보여주고 본인확인을 한 점, 영등포 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통보를 받자 직접 사하경찰서 형사과로 찾아가 도움을 청한 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가담행위를 시작한 지 1달이 채 되기 전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월급 내지 범죄수익을 별도로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이 특징이었습니다. 본 건은 사기방조죄로 형사기소가 되면 실무적으로 최소한 집행유예 전과를 선고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뒤 신속하게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1차에 걸친 경찰조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고의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은행에서 본인 확인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보이스피싱 관련 통보를 받게되자 직접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러 간 점, 별도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이 없고 보이스피싱 본범으로부터 받은 나머지 돈을 자진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관련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 사실들과 관련자료들을 수집하였고이에 의뢰인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었고긴 수사 기간 끝에 본범의 신원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수사중지되었으나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아 자신의 결백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으로, 보이스피싱이 취업사기형태로 성행한다는 사실을 실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건은 그 특성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방조범들이 더욱 잡히기 쉽고, 그 처벌 수위 역시 높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담 정황이 있다면 송치되어 재판을 받는 일이 부지기수이기에 의뢰인의 진술에 따라 자칫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보이스피싱 전과자가 될 위기였으나,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 사실들과 관련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었고, 긴 수사 기간 끝에 본범의 신원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수사중지되었으나,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아 자신의 결백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2023.09.07 39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