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신청인들)은 매장에서 가구를 구입한 이후 실수로 계산을 하지 않았다가 공모하여 물건을 절도하였다는 혐의(특수절도)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자신들은 급히 귀가하기 위하여 실수로 구매한 물품을 계산하지 않았을 뿐 절도를 공모한 적이 없고 고의로 물품을 절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무혐의 및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을 선임한 후, ① 수사단계에서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들이 무혐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즉시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의뢰인들에게 절도의 범의가 없음을 강변하였고, ②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리자 헌법재판소에 의뢰인들의 무혐의 사실을 주장하며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의뢰인들(신청인들)이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절취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명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이 내려질 확률은 10% 내외로 그 확률이 결코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및 의뢰인들의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들에게 절취의 범의가 없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대응에 힘입어 의뢰인들은 기소유예처분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