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로서, 2020년 여름경 트위터 상에서 야동을 판다는 구매글을 보고 호기심에 문화상품권으로 구매를 하였는바, 해당 영상은 소위 ‘n번방영상 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구매혐의에 관한 연락을 받게 되어,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큰 충격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고양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여 제작한 영상을 소지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인바, 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향후 진로에 있어서도 크나큰 지장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와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담당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아직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원래 그러한 성적 호기심이 없었다가, 트위터 상에서 야한동영상의 광고글을 보고 호기심에 1회성으로 구매한 것일 뿐이었고, 더구나 ‘n번방과 같은 지나친 성착취적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고, 이에 아직 어린 의뢰인에게는 처벌보다 계도가 필요함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추후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위 혐의점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아직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장래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2023.07.06 44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