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소인과 만나고 대화를 이어오다가, 피고소인이 실제로 만나고 싶다는 요구를 하여 두 사람은 식사와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식당의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기에 두사람은 피고소인의 거주지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술을 먹인 뒤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쓰러져있는 고소인을 강제로 강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인이 피해사실을 이용하여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 참여, 재판단계 증인신문과정에 참여 및 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이 이 사건 피해를 당할 당시 피고소인과 연인관계를 예정하였다거나 성관계를 함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술에 취한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강간행위를 소극적이나마 거부했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며 피고소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준강간의 죄책을 진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산부인과 질환을 얻는 피해를 입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인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수사기관 역시 본 변호인의 고소대리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여 이 사건을 고소취지대로 송치 및 기소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이 증인신문 과정을 거치는 것에 심리적, 법률적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제1심에서 준강간으로 징역 1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소인을 만났는 바, 피고소인 측은 두 사람이 만나게된 경위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피고소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실제 사건 경위 및 의뢰인이 준강간의 피해를 당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상술하여 고소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소인이 실형의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2023.07.06 32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