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이사를 도와준 의뢰인은 지인들과 밥을 먹고 밤 늦게 귀가를 하던 중 졸음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추돌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이었으며, 도주치상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에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현장에서 합의를 하려 했으나 식사 자리에서 먹었던 술이 신경 쓰여 현장을 떠나게 되었기에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나 피의사실과 음주운전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였고, 수사 단계부터 사실확인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를 낸 경위와 상해의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차량을 추돌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사고의 충격이 크지 않았기에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필요하거나 병원에 갈정도의 상해는 입지 않았다고 변론하면서, 한편으로 피해자들과 합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다행히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각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졸음운전을 한 의뢰인이 사고 당시 당황한 나머지 한순간의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사건에 대한 빠른 초기 대응,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주장, 적절한 합의 절차 진행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2023.06.30 29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