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인 의뢰인은 치매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인지 및 신체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에게 목에 걸리기 쉬운 간식 등을 제공할 경우 간식 제공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노인들의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에 입소한 피해자에게 목에 걸리기 쉬운 간식을 제공하고 식사 현장을 떠난 과실로, 피해자의 목에 이물질이 걸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지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의뢰인은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임에도 홀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당시 이 사건 요양원의 근무자 수와 근무 형태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며 이 사건 요양원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유족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정상참작사유가 반영되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었고, 다행히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