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였는데 그 이후 해당 손님의 신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던 편의점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 고객이 상당히 많고, 사건 발생 당시에도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상황이어서 신분증 확인절차를 누락한채 담배 판매 행위를 하였으나, 그 이후 손님이 다른 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던 상황에서 자칫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취업 활동에도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편의점에서 근무할 당시의 근무 여건이나 편의점주로부터 받은 교육 내용, 당시 판매 고객의 인상착의나 판매 당시 상황 등을 양형요소로 강조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의뢰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여러 경위를 참작할 때 선처가 필요하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해 취업 활동이나 사회 활동에 원만히 복귀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2023.06.23 21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