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여름 초순경 본인 거주 집으로 찾아온 회사 알바생(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기소한바, 재판에서 징역5년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해당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와 같은 무거운 처분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재판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원심에서와 달리 범죄사실을 전혀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등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제출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과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매우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6,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023.06.21 31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