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피해자와 고용계약을 맺고 공사 완료 시까지 해당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경쟁노조의 조합원이 채용되며 피해자가 강제로 해고당하자, 위 공사 현장의 건설기계를 점거하여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위 건설기계를 점거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건설기계를 손괴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지고, 특수재물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의뢰인이 속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과 유사한 건으로 다수의 조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차례에 걸쳐 의뢰인과 상담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이 경쟁노조와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며,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 측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담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이 주장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이 참작되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다양한 양형사유들을 충실하게 주장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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