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합 재직 중 조합원들의 명단을 입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동 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운동을 돕던 배우자에게 해당 명단을 전달하게 되었는데 이중 일부가 외부에 유출되었고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 후보 측에서 이를 입수하여 고발하게 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조사 등 사건 진행 추이에 따라 변론 방향을 적절히 수정하면서 최대한 가벼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의 당선 후 해당 조합의 재무상태가 크게 개선되었고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점, 의뢰인이 그간 사회에 크게 공헌한 점 등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결국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조합의 임원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어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고가 꼭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06.16 40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