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치 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며, 최근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관련 시사 프로그램과 다양한 하급심 판례를 첨부하여 의뢰인이 비록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인 일반인보다 지능이 낮아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공모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법리적으로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있었고, 다행히 무죄 판결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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