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후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미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며,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으로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구속된 의뢰인과 수차례 접견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 사건 당일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자필 사과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합의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에게 사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담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정상참작사유가 반영되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중대한 범죄임에도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자칫 강간미수라는 중대한 범죄 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변호인이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행히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