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4. 10. 01:21경 채팅 어플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군인의 신분으로서 혐의를 인정하되 가장 관대한 처분인 선고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합의서를 포함한 여러 정상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와 함께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판결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선고받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전과가 없는 점, 합의를 한 점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경솔한 잘못으로 인하여 아직 나이가 어린 의뢰인의 미래가 전과자로 낙인찍힌 채 살아갈 염려가 있었으나,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유사 사건에서의 선고유예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06.09 30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