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해온 의뢰인의 어머니가 주사기가 든 파우치를 발견하고 아들이 더 이상 투약을 못 하도록 집 밖에 숨겨두었으나

이를 분실한 사안으로, 의뢰인과 가족은 불안하여 법률상담을 해왔고 변호인의 권유로 자수를 한 사건

 

자수한 A 경찰서에서 투약 일시 장소가 특정된 2건으로 기소하여 1차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주사기가 들어 있는 파우치를 입수

B 경찰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주사기 수량에 따라 15건을 재차 기소한 사건

 

1차 기소유예시 15건을 포함하여 모두 자수하였으나 일시 장소 불특정 및 보강증거 부재로 2건에 대하여만 기소유예를 받은 점,

해당 사건 역시 정확한 투약 일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1차 기소유예를 전 후하여 의뢰자는 가족의 도움으로 성실하게 병

원 치료를 받고 점 등을 주장

 

검찰은 1차 기소유예에 이어 2차 기소유예 처분을 함

 

1차 기소유예시는 자수 및 2건 이외 보강증거가 없음을 집중 주장하여 좋은 결정을 받았고, 2차 기소유예시는 국과수에서 필로

폰 흔적이 있는 주사기 15개가 나온바 보강증거까지 갖춰진 상태이나 1차 기소시 15건 전부에 대하여 자수를 하고 처분을 받은

, 기억의 한계로 범행 일시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점, 의뢰인이 성실히 치료를 받고 가족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

하는 점 등을 부각하여 연속하여 2차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냄

 

2023.06.01 27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