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인 의뢰인이 사거리에서 무리하게 죄회전을 하려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상대방 오토바이와 비접촉 사고를 내고 인근에 

정지하여 상대방 오토바이의 전복장면까지 보았으나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건

 

의뢰인은 6개월 전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치킨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한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으며 사고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음

 

의뢰인은 상대방과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를 피하려다 넘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

탈함

 

담당변호인은 초기에 이 사건을 소년사건으로 송치하도록 의견을 내었으나 수사 지연으로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9개월이 되었는데

소년법 제38조 제1항은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

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정법원에서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으려 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

 

형사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은 무리한 조건을 내걸었고 이에 의뢰인의 부모도 감정적 대응을 하여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우선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거리 진입 직전 좌회전으로 신호가 변경되자 신호 준수를 위해 회전반경을 크게 해서 좌회전하다가 비접촉 사고에 

이른 점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

 

더 이상 소년사건 송치가 어렵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검사 면담을 통해 합의가 되는 경우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타진하였으며, 이를 근거

로 형사조정절차에서 무리한 조건을 내건 상대방에게 화가나 합의에 소극적인 의뢰인의 부모를 설득하였고, 상대방에게 의뢰인이 어리고 진심으

로 사죄하고 있는 점을 수회 전달한 끝에 접점을 찾아 합의에 이름

 

 

비접촉 사고로 의뢰인의 도주 고의가 미약한 점,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이유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죄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운전)인 만큼 형사사건이 되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어떻게든 소년사건으로 송치

되게 하려 하였으나 수사가 지지부진하여 보호처분 중 성년에 달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소년사건으로 송치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전략을 변경하

여 당사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고 결국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안

 

2023.05.26 25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