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인 의뢰인이 동성애자들의 만남 장소로 알려진 목욕탕 휴게실에서 오해로 상대방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건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해당 목욕탕 휴게실에서 나체로 누워 오해를 유발할만한 행위를 한 정황이 보이는 사건 

  

우선 담당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해당 목욕탕 휴게실이 동성애 사이트에서 만남 장소로 널리 알려진 사실을 뒷받침하는 게시물 등을 모야 제출하고, 의뢰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한편, 다른 목적으로 오해를 유발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합의를 진행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작전을 구사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연락처를 확보하여 교섭 끝에 합의를 성사시킨바, 이를 이유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단지 강제추행의 고의 없음 주장만 할 경우 유죄 가능성이 큰 점을 파악하고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주효했던 사건으로, 상대방은 동성애자인 의뢰인에 대한 상당한 적대심이 있었던바, 담당변호인은 상대방을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은 노력을 해야 했음 

2023.05.19 26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