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사회초년생으로, 돈을 쉽게 벌어보겠다는 유혹에 휩쓸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양수받아 이를 범죄단체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접근매체 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행위인데다가, 의뢰인이 다수의 행위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들에 관해서 여러 수사기관의 정보를 취합하여 의뢰인이 거듭 수사를 받아 필요 이상의 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통해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 중 상당 수가 이미 별건으로서 처리된 내용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받는 혐의 자체가 이미 별건으로서 처리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공소권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여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 중 중복건으로 판단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거듭 처벌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피력하여 적어도 의뢰인이 필요 이상의 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변호인으로서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여 의뢰인에게 ‘공소권없음’ 처분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여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 중 중복건으로 판단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거듭 처벌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피력하여 적어도 의뢰인이 필요 이상의 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변호인으로서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여 의뢰인에게 ‘공소권없음’ 처분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