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개팅을 한 당일 상대방과 합의 하에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였으나 다소 거칠게 성행위를 하자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계속 성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산 카드매출전표,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간 모텔 CCTV가 있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 진술이라는 증거로 인하여 오히려 의뢰인이 둘만 있던 모텔방 안의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었음
  

우선 담당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피해자가 혼자 모텔방에서 나와 밖으로 나가는 CCTV영상이 있음에도 이를 확보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이를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수사관이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보며 천천히 걸어 나가는 장면이었던바, ‘피고인이 무서워 피고인이 잠들 때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황급히 나온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남 
나아가 피해자가 소개팅 주선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에도 피해자 경찰 진술과 다른 내용이 있는 점, 의뢰자가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상처 등이 전혀 남지 않은 점 등을 적극 주장
   
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음

성범죄의 특성상 두 사람만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면 이를 근거로 기소 및 유죄 판결까지 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성범죄는 피의자에게 입증책임을 전도시키는 무죄추정의 원칙애 반하는 형태의 사건이 되었으나, 모텔 입실 전후의 간접증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킨 사건
2023.05.19 27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