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트위터의 게시물을 보고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수차례 권유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혹은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유를 한 사실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처벌만이 아니라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 및 고지와 취업제한이라는 불이익도 따르게 됩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을 깊이 반성하면서도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은 전혀 몰랐다며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어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이 상대여성을 만난 시간이 짧았다는 점, 상대여성 또한 명시적으로 자신의 나이를 밝히지는 않았던 점 등을 강조하며 달리 의뢰인이 상대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대여성이 미성년자라고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미성년자 성매매라는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한 끝에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2023.05.18 35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