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으로 상관인 의뢰인은 2022.겨울경 술에 취한 자신의 부하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의 혐의 외에도 유사강간,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고, 그 횟수는 1회에 걸쳐 준강간, 4회에 걸쳐 유사강간, 5회에 걸쳐 피감독자간음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상당히 많았고, 그 범행의 수법까지도 유사하였으며, 나아가 고 이예람 중사의 사건에 따라 군인 간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구속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추세로, 본 사건 역시 사전 구속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인 점을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제시하였고, 그리하여 준강간 등 성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군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당사자들이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의뢰인과 피해자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계급이 낮고 부사관인 피해자가 비교적 계급이 높고 장교인 의뢰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이 신속하게 의뢰인에 대한 수사와 영장실질심사에까지 임하였기에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사건을 진행할 수 있어 보다 적절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